부산 돌려차기 男 "나가면 죽인다"…구치소 동료 충격 제보

입력 2023-04-10 10:23   수정 2023-04-10 10:50


일면식 없는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피해자에 보복할 계획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벌어졌다. 20대 여성 A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이를 뒤따라간 30대 남성 B씨가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세게 가격했다.

이에 A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려졌다.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가 꿈틀거리자 여러 차례 발길질했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엘리베이터 옆 복도로 사라지는 장면도 담겼다. 이후 B씨는 약 7분간 그곳에 머물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7분이라는 시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A씨의 판단이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료진들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절하고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상황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B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공개된 것. B씨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한 제보자는 "(B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며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B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현재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B씨는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라며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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